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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 사표시에 의 한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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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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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민660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승낙한 날부터 합의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된다. 사직에 대상으로하여는 근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된다.

순서
설명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

1. 사직(퇴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효율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사직계를 제출하거나 사…(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당사자의 의 사표시에 의 한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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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통고를 방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율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민660②). 그러나 주급,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율가 발생한다(민660③).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도중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민661).

3)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민660②, ③ 소定義(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判).

2. 합의퇴직(합의해지)

근로계약의 합의퇴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합의해지라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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