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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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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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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법학행정,레포트


강제집행이란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강제집행이란



순서
◇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2.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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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된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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