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디지털방송 전환 밑그림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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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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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준해 방송을 해온 DP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T커머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방송위는 △데이터방송에 관한 세분화된 정의 △T커머스 근거 조항 △용역제공형T커머스 승인제 완화 △플랫폼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에서의 용역제공형T커머스 규제 완화 △정보처리형 보도 전문DP 승인제 완화 △의무송신 체계 재정비 △데이터방송 심의규정 제정 또는 기존 심의규정 보완 등 관련 방송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게임·영화·음악자료를내려받다 등 콘텐츠제공형T커머스사업자는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승인사업자와 연계하지 않은 상품판매 및 소개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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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 밑그림 `대단원`
방송위 관계자는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로 시청자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송 서비스로 인한 생활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방송사업자는 누리망 등 뉴미디어와의 경쟁에 대비한 자생력을 구축할 수 있는 효능가 기대된다”며, “콘텐츠 관련 국내 신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사회·산업적 기대효능도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송위의 데이터방송 활성화 정책은 전 매체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활력소가 될 展望(전망) 이다. 반면 양방향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는 T커머스를 가능케 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이 열린다. 다만 KBS-1TV와 공공채널에서의 T커머스는 제한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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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데이터방송정책안의 골자는 △T커머스가 가능한 홈쇼핑 전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를 12월중 선정 △프로그램(program]) 과 연동하는 보조적 데이터방송에도 일반 프로그램(program]) 에서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화면으로 전환시 T커머스가 가능하도록 허용 등이다.
◇진입규제는 어떻게 마련되나=전용데이터방송은 상품판매형T커머스·용역제공형T커머스·콘텐츠제공형T커머스·보도전문DP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된다.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DP에 대한 등록·승인 measure(방안) 도 추가로 검토한다.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 등은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만, 실제 수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 방송위는 상품판매형T커머스사업자를 10개 이내로 한정할 방침이며, 용역제공형T커머스사업자는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고선명(HD)·고화질과 함께 디지털방송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양방향 데이터방송 활성화의 길이 열려 디지털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또 상품판매형T커머스 및 용역제공형T커머스의 시장상황과 데이터방송·IPTV의 시장성과 discrimination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청자들도 뱅킹·주식거래·주문배달·예약예매 등 누리망 과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상거래를 TV를 통해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프로그램(program]) 과 연동한 보조적 데이터방송에도 최초 화면이 아닌 1·2차 화면에서의 T커머스를 허용했다. 이중 상품판매형T커머스와·용역제공형T커머스·보도전문DP는 방송위의 승인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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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방향=방송위는 이달중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방송 정책measure(방안) 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홈쇼핑 전문DP 승인신청을 공고해 12월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데이터방송 산업 활성화 展望(전망) =양방향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는 디지털방송 전환의 완성을 의미한다.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T커머스를 포함한 양방향TV 광고의 국내시장규모를 내년 530억원으로 스타트해 5차년도에는 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듯이 데이터방송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도 크게 기대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