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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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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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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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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ƒ. 관련 주요 법리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 그런 사안의 경우 언제나 갈등을 유발한 측이 있고 초기에 발생한 갈등 상황을 확대시킨 당사자가 있다(그것이 사용자이든 근로자이든 상관없다). 이런 점 때문에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적법 유무를 판단할 때, 심판을 담당하는 자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끔은 사안의 외형보다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아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이러한 점에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러한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위와 같은 허가제를 이유로 그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 노무제공과 무관한 집회, 연설, 벽보판의 게시, 유인물의 배포 등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에 위반한 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다아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업무 이외의 활동에 대하여 허가제를 규정한 것은, 그러한 활동이 사업장에서의 시설관리나 직원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기업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상 그 허가제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는 부당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사유로 될 수 있다아 „. 판례의 기본적 태도 판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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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1. 관련 주요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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