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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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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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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97·7…(drop)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1관 운반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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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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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 원자력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순서
다. 다만, 법 제6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당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아 <개정 95·10·19, 99·8·31>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아 <개정 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89·6·16>
제235조의2 삭제 <95·10·19>
제236조 삭제 <99·8·31>
제237조(포장 및 운반검사)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는 운반할 때마다(사업소안에서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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