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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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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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없이 육체관계를 맺고 출산하였다 하여 추인한 것 아님(93므430).
(3) 관련 판례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大判 1965. 12. 28. 65므61).
15세가 된 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省略)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무효인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무효인 점을 모르고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91다19316).
?무권한자의 처분 후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92다21425)는 추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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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
(2)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① 이 요건은 특히 묵시의 추인의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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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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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권한자의 처분 후 전전매도 상태에서 소유자의 이의없는 분묘이장(93다19146)은 묵시적 추인
② 다만 요식행위에 대하여는 묵시적 추인이 있을 수 없다. ,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무효행위 추인 검토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